증선위는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FAQ에 대한 입장으로 "회사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대심제 등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회사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회사의 소명내용과 함꼐 국제회계기준, 금융감독원의 방대한 조사내용,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회사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선위는 "회사는 증선위 결정 내용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하기 보다 상장실질심사 대응 등 투자자 보호에 성실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전환하지 않았더라도 코스피 상장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2016년 11월 코스피 상장 당시 지분법 전환과 무관하게 이미 상장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명시했다.
이번 증선위 결정에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진 내부 문건에 대해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유출된 문건은 재무 관련 이슈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 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서 검토 진행 중인 내용을 보여주는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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