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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한국증시 대외 신인도 ‘흔들’

기사입력 : 2018-11-15 16:41

(최종수정 2018-11-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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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시총 6위’ 바이오 대장주 증시 퇴출 위기…국내외 투자자 신뢰↓
상장폐지 가능성은 희박…“거래재개 이후 바라보고 펀더멘털 주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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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사태가 코스피 전반의 대외 신인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 6위 기업이자 바이오 대장주가 증시 퇴출 위기에 몰리면서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도에 금이 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식시장에서 갖는 지위와 기업 계속성 등을 감안할 때 상장폐지까지 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때문에 거래 재개 이후를 내다보고 기업 펀더멘털에 주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고의 분식회계 ‘중과실’ 결론…즉시 거래정지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여부를 따지기 위해 여러 차례 회의한 끝에 전날 ‘국내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결론을 냈다.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전일 증선위 정례회의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며 고의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자회사로 변경 회계처리하면서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임의 평가한 것을 회계기준 위반으로 봤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0호제1항제3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돼 즉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해당 규정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보통주권 상장법인(전·현직 임원을 포함한다)에 대해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 고발·통보의 조치를 의결하거나 검찰이 직접 기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향후 15영업일 이내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 대상 해당 여부 결정 기간은 필요한 경우 최장 15영업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될 경우 즉시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오면 결정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고 7영업일 안에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매매거래정지 여부 및 기간 등이 결정된다. 개선기간은 최장 1년까지다.

즉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짧게는 15거래일, 길면 57거래일 동안 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가 상장을 유지하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하면 1년2개월여 가량 거래가 중단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증권가에선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국내 증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정지 사태가 국내 증시 투자심리를 극도로 냉각시킬 여지가 있다”며 “개인투자자 거래 의존도가 큰 제약∙바이오 산업종에 대한 불신은 자칫 국내 증시 전체에 대한 비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 직원은 “정부가 국내최대 기업집단과 시총 10위권 상장사에 대한 문제를 두고 이렇듯 손바닥 뒤집듯 결정을 바꾸면 코스피 신인도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만에 하나 상폐까지 가면 외국인의 국내증시 이탈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 “삼성바이오, 거래재개 이후 주가 반등 가능성 커”

다만 전례를 감안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되더라도 상장 폐지까지 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홍가혜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이래 심사 대상이 됐던 상장사 16곳이 모두 상장을 유지했다”며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장폐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지금껏 상장실질심사제도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은 앞서 김 부위원장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이다.

상장실질심사에 따른 상장 폐지 사례가 없는 건 실질심사 시 정량평가뿐 아니라 정성평가도 진행하기 때문이다. 시가총액 규모 22조원의 코스피 6위 상장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론이 나오면서 오히려 주식시장 제약∙바이오 섹터 불확실성 요인 하나가 해소됐다고 보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정지 해제 이후를 내다보고 대응하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한다.

구완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이슈는 단기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순 있으나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가 재개되는 시점에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이는 삼성물산의 순자산가치(NAV)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삼성물산을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정지 기간 투자 대안주로 추천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97%(20.01포인트) 오른 2088.06포인트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은 1.46%(9.82포인트) 오른 681.38포인트에 거래를 마쳤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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