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안건을 심의한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한 것에 대해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재감리 심의 끝에 증선위는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결론낸 것이다.
이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회계처리 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주식 거래는 정지되며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아울러 증선위는 지난 2012~2014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회계처리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다만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2012~2013년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경우 '과실'로 판단했다. 2014년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던 점 등을 감안해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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