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주 정례회의 의결에 따라 이날 오전 정부 전자 시스템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선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 부과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실 위반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업무 3년간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 같은 결정을 최종 점검한 뒤 이날 오전 검찰 고발을 실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는 전날 제재 의결 내용에 대한 시행문을 발송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행문을 검토하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과징금은 아직 최종 의결되지 않은 만큼 가처분신청은 대표 해임 권고와 재무제표 재작성 요구 등에 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