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임이자·신보라 의원 등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적용’ 토론회를 열고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의무가입에 법리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해당 제도가 보험 산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장을 마련했다.
유 교수는 “기존 고용보험제도 안에 특수직 종사자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방안은 적절치 않다”며, “특수직종사자들이 자영업자 특례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는 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가 보험산업에 미칠 재정적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이 교수는 지난해 보험사와 GA 소속 설계사 40만7250명 중 22만4492명의 소득을 분석했다.
이 교수는 “보험설계사의 소득분포는 임금근로자의 소득 분포와는 달리 저소득자가 매우 많은 분포를 지니고 있다”며, “보험업계 전체 총원으로 설계사의 4대보험 의무화를 추진할 경우 최대 15만7438명에 해당하는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김동욱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이 “설계 현장의 당사자들도 의무가입보다는 자율가입을 선호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 방식을 적용하되, 특수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고용보험제도가 신설될 필요성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가하면 이 날 제시된 보험협회나 연구원 등의 설문조사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의견도 있었다.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보험연구원 등에서 진행한 설계사 여론조사와 보험대리점협회가 조사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모집단 성향에 따라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났다”며, “국회가 직접 나서 보다 넓은 범위의 설계 현장 여론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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