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사회보험 의무적용 시 영향에 대한 이해도 제고의 장이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주선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 의무가입에 관한 법리적 타당성’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가입 시 사회ㆍ경제적 영향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
이어 최병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욱 경총 사회정책본부장,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류순열 세계일보 부장,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토론을 진행한다.
또 다른 주제를 맡은 유주선 교수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관련 판시에서도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이 부인되고 있다”며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보험설계사의 본질적 성질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신보라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획기적인 변화로 플랫폼경제체제 등이 확산되는 추세”라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종류가 급변하는 상황을 반영할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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