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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대출 목표 초과 금융사에 패널티"

기사입력 : 2018-11-19 12:47

(최종수정 2018-11-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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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 가계부채점검회의…내년 목표 설정시 패널티 부과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전 금융권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전 금융권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연간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초과한 금융회사에 대해서 내년 목표 설정 때 패널티를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금융위는 올해 초 전 금융업권 별로 자체 설정한 업권별 가계대출 관리목표와 관련해 대다수의 금융회사는 가계대출 관리목표 준수에 큰 문제가 없으나 일부 금융회사는 이미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을 통해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영진 면담, 차년도 목표설정시 패널티 부여 등 적극적 관리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의 부실화 우려,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증가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짚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는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수준으로 낮추어 나갈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전 금융권의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내년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과 2020년 강화된 예대율 규제 시행 등 가계대출로 자금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 예대율 규제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방침이다.

향후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월상환액 고정 모기지론,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등 취약차주 지원방안도 연내 차질없이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한국은행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다음달에 발표될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금감원-한은)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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