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날부터 강화된 DSR을 관리 지표로 적용해 신규 가계대출 취급에 나섰다.
은행들은 보다 강화된 대출 규제 기준을 영업점에 내려보냈다. 예컨대 DSR 70%이하는 지점장 전결 취급 가능, DSR 70~90%는 본부심사 진행, DSR 90% 초과는 자동거절하는 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9.13 대책으로 이미 신규 대출이 강화된 상태라 대상 고객 수가 많지 않아 문의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소득증빙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은퇴자 위주로 관련 문의는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유가증권 담보대출 신규도 DSR이 적용되면서 제한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또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청약포함한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심지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 사례가 나오게 되는데 이는 순위 박탈 문제도 있어서 항의를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토론 등 보증서 담보대출의 경우 이미 보증기관의 적격심사를 거쳤음에도 다시 DSR의 문턱을 넘어야 해서 대출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지 못한다는 불만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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