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신규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위험 대출' 비중을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등 2금융권도 DSR이 시범 도입된다.
신규 가계대출에서 DSR 70% 초과 대출을 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 포함)은 15%, 지방은행은 3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위험대출 위에 고위험대출 기준으로 DSR 90% 초과대출은 시중은행은 10% 이내, 지방은행은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6월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9조8000억원 중 DSR 70% 초과 대출 비중은 시중은행 19.6%, 지방은행 40.1%, 특수은행 35.9%다.
시중은행을 예로 들면 위험대출 비중을 기존보다 4.6%P(포인트) 가량 줄여야 하므로 위험대출에 걸리면 대출 승인이 어려울 수 있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7% 내외로 총량 관리하고 있는 만큼 규제와 겹쳐 연말 대출 한파가 예상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동산 대출을 앞서 과도하게 받은 상태에서 소득 증빙이 분명치 않으면 거액 대출은 거의 불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소득이 적은 사람은 대출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별, 상품별 대출 여력이 차별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분기부터는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의 원리금까지 새롭게 DSR 계산식에 반영되므로 부채 기준이 넓어지고 소득 증빙도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같은 날 은행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역시 강화된다. 기본적인 RTI 비율(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은 유지하되, 기준 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와 예외사유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아울러 31일부터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여전업권에도 가계대출 차주의 DSR을 산출하고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시범 운영된다. 2금융권은 내년 상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 2금융권도 은행처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도입하고 1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에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을 산출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