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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억제' 새 예대율 규제, 은행 조달비용 증가 영향권"

기사입력 : 2018-11-1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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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리포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새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가 2020년부터 시행되면 시중은행 중심으로 조달비용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브리프 리포트 '가계대출 규제강화에 따른 은행 수익성 확보 전략'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시중은행의 예대율은 97.8%이나 2020년 도입될 새 규제식에 따르면 예대율이 99.1%로 규제 비율(100%)에 근접한다.

인터넷전문은행까지 포함한 일반은행 기준 올 상반기 예대율도 97.6%에서 새 기준 대입시 98.3%로 오른다.

자료= 금융연구원 '가계대출 규제강화에 따른 은행 수익성 확보 전략'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금융연구원 '가계대출 규제강화에 따른 은행 수익성 확보 전략' (이병윤 선임연구위원)
다만 지방은행의 경우 기업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서 올 상반기 97.4%에서 오히려 변경 기준이 적용되면 93.4%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예대율 규제는 금융당국이 2020년부터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은 가중치를 15% 상향하고 기업대출은 15% 하향 조정해서 차등화하는 내용이다.

이로인해 시중은행의 경우 2020년부터 도입되는 새 기준에 맞춰 예대율 규제(100%)를 지키려면 중소기업대출 비중을 늘리고 예금을 더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량 중소기업 시장 대출의 경우 이미 포화상태라는 지적이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들이 비외감(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까지 많이 늘린 상태"라며 "추가적인 중소기업 대출이 쉽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결국 예대율 규제를 맞추기 위해 예금조달이 불가피한데 고금리 예금을 확보하다 보면 조달비용 증가로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경기 둔화세 등으로 이자수익 위주 수익구조를 가진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중소기업 대출 확대, 해외진출 확대, 유가증권 투자 수익률 제고, 디지털 금융 활용 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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