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과 공동으로 가계대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연체 우려자에 대한 사전경보체계를 구축했다.
원금상환유예제도도 도입된다.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정규모 이하 대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상환이 유예된다.
일정규모 이하 대출자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채 보유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1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전세대출이다.
대출만기를 유지하면서 상환스케줄을 조정하거나 만기를 연장해준다.
연체발생 후에는 채무변제순서선택권이 부여되거나 담보권 실행이전에 상담을 해야한다.
채무변제순서선택권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차주 본인에게 유리한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기본비용, 이자, 원금 순이었던걸 비용, 원금, 이자 순으로 채무변제 순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상호금융조합은 연체된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을 경매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상담할 때는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제도가 상호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안내할 예정이다.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로의 확대 적용, 기존 개인 채무조정제도와의 연계 등을 추진함으로써 상호금융권내 체계적인 한계차주 지원 시스템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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