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농협, 신협, 산림조합, 수협 등 상호금융조함의 기관과 임직원의 징계내역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각 상호금융중앙회 조합에 대한 제제 건수는 6만7619건이다. 그러나 각 중앙회가 현재 공개중인 중징계는 총 350건(0.5%)에 불과하다. 공개하지 않는 경징계도 2102건(3.1%)이다.
금감원은 중앙회 내규 개정과 홈페이지 개편 등 준비 기간을 고려, 19년 1월 검사 착수 건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또 제재 공개 확대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 경영유의·개선사항 등 기관에 대한 비신분적 제재는 추후 공개를 추진한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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