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대출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대출 자금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상호금융업에도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후점검 기준 표준안에는 점검대상을 건당 2~2억5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부동산임대업자 시설자금까지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설명의무도 약정서상 관련 내용 부재에서 약정서상 자금유용 시 불이익 조치를 명시하도록 했다. 전산시스템에 의해 사후관리도 진행하도록 개선됐다.
금융당국은 자금용도 사후점검 기준이 상호금융업권 내에서 준수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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