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18일 발표한 DSR 산정방식 개선내용을 31일부터 상호금융권에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예적금 등 담보가치가 확실해 미상환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차주의 순자산이 감소할 수 있는 담보대출은 DSR을 적용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은 현행(시범운영)처럼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대출 신청시 이자만 부채에 반영한다.
DSR 소득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사업소득을 제출하는 차주는 차주가 받은 개입사업자대출의 연간 이자상환액 만큼을 DSR 산정 시 소득에서 제외하게 된다.
소득의 5% 차감하고 최대 5000만원까지만 소득으로 인정되던걸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건보료로 확인된 소득으로 개선됐다.
DSR 부채 산정 방식도 개선된다.
전세가구의 주택별 평균 전세기간(3.6년) 등을 감안하여 4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된다. 예적금담보대출 등 금융회사의 최장 만기 등을 고려해 8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RTI는 그간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던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를 폐지하고,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의 예외사유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임대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으로도 상환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차주에 한해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할 수 있다.
임대소득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추정소득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신규 상가 분양, 신축건물 구입 등 임대소득을 산출할 수 없어 추정소득을 활용하는 경우, 인정비율 설정, 전결권 상향조정, 증빙서류 첨부 등 요건을 강화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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