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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등 고위험직군 전용 단체보험 도입 추진…민병두 의원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18-11-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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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대하고, 보험가입 거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도입 추진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들의 공무 중 부상 숫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부상자의 경우 2013년 291명, 2014년 325명, 2015년 376명, 2016년 448명, 2017년 602명, 2018년 상반기에만 424명에 이르기까지 4년 사이에 18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동건수 역시 2015년 63만197건, 2016년 75만6987건, 2017년 80만 5194건으로 나날이 증가해,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 및 부상,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소방공무원 보험은 17개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관서에서 일괄 가입한 ‘단체보험’과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개인보험’으로 구분한다. 단체보험의 경우 각 지역별 재정지원, 복지정책 등에 따라 보장범위, 보험료 지원 등에 있어 격차가 존재할 뿐 아니라, 14개 지자체는 소방공무원을 시ㆍ도 공무원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에 일괄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업무에 특화된 단체보험에 가입히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매년 가입조건 등의 변경으로 본인이 필요한 담보가 없을 경우 소방공무원이 개인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일반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개인보험의 경우 역시 직무상 고위험 업무 수행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가입이 가능하더라도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문제가 있었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대하고, 보험가입 거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현재 가입한 단체보험보다 강화된 담보를 구성하여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대하고, 시ㆍ도별 보장내용 격차를 해소한다.

또한 보험가입 거절 사례가 많은 실손ㆍ상해ㆍ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을 추가하여, 소방공무원이 개인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할 유인 및 보험가입 거절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병두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보험거절 사례가 많고, 보험 보장범위도 너무 좁아 대체방안이 필요, 119보험 같은 전용보험 도입이 절실하다”고 지적하며, “소방공무원복지법이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대, 보장내용 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보험가입 거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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