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은 가스계·수계·경보·제연설비와 방화문·방화셔터 및 승강기문의 내화성능과 품질관리기준 등이며, 소방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실무와 실습교육 위주로 구성되었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일선에서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조사요원의 능력향상은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경기도, 서울시 등 지자체 소방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화재보험협회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2482호)에 따라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 예방을 목적으로 1973년에 설립되어, 중대형건물의 안전점검 및 보험요율 할인등급 사정, 교육·홍보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 방재기술에 관한 자료의 조사연구・발간・보급, 방재관련 시험・연구・인증, 화재원인조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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