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증선위는 오는 11월 1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날 증선위는 금융감독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법인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증선위는 회사와 감사인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논의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11월 14일 정례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내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공시를 누락한 것에 대해서만 제재했고, 고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2012∼2014년 회계처리까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난 7월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약 3개월간 재감리를 진행했다. 앞서 윤석헌닫기
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전 결론과)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해 금감원이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기존 결론을 유지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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