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60% 수준으로 OECD 평균(8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오는 2022년까지 70%선까지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연일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가장 먼저 올해 1월부터 선택진료비, 이른바 ‘특진비’가 폐지됐다. 기존에는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약 15~50% 가량의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선택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진료비를 높이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지목되어 왔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연간 약 5000억 원 가량의 환자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4월부터는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을 검사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됐다. 이를 통해 B형, 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약 300만 명에 달하는 상복부 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기존 6~16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감소했다.
10월부터는 뇌 질환 진단을 위한 뇌·뇌혈관·특수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 검사비는 38~66만 원으로 비싼 편이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9~18만 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건보 적용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된다.
여기에 신생아 대상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기존 1인당 15~20만 원의 부담금이 발생하던 이 검사는 10월부터 탄생 직후 입원 상태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외래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을 시 3만5000원에서 6만8000원 가량의 검사비가 발생할 수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비급여의 급여화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 3600개 항목의 대부분은 거즈 등의 의료물품으로, MRI,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매우 주요한 항목들은 우선적으로 진행중"이라며 "전면 급여화는 의료계와 협의 중으로 국민 체감이 높은 부분 항목부터 급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