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케어의 재정문제와 지속성에 대한 일부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보건복지부와 정부는 ‘계획대로 되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능후닫기

4월부터는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을 검사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됐다. 이를 통해 B형, 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약 300만 명에 달하는 상복부 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기존 6~16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감소했다.
7월에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줄었다. 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2, 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됨으로써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2인실 기준 15만4400원 수준이던 입원비가 8만850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월부터는 뇌 질환 진단을 위한 뇌·뇌혈관·특수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 검사비는 38~66만 원으로 비싼 편이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9~18만 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건보 적용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된다.
여기에 신생아 대상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기존 1인당 15~20만 원의 부담금이 발생하던 이 검사는 10월부터 탄생 직후 입원 상태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외래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을 시 3만5000원에서 6만8000원 가량의 검사비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11월부터는 수면 내시경, 결핵균 신속 검사, 난청수술(인공와우) 등 18개 진료항목을 횟수 등에 제한 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을 확대적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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