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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1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어디까지 왔나

기사입력 : 2018-10-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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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진비 폐지·상급종합병원 입원실 등 꾸준한 진전
보건복지부, 연내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검사까지 확대 예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진행 추이이미지 확대보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진행 추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최근 10년간 60% 수준으로 OECD 평균(8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오는 2022년까지 70%선까지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연일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2018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케어의 재정문제와 지속성에 대한 일부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보건복지부와 정부는 ‘계획대로 되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능후닫기박능후기사 모아보기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문재인 케어 관련 예산은 예상범위 내에서 집행되고 있다"며 "의료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불필요한 의료행위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먼저 올해 1월부터 선택진료비, 이른바 ‘특진비’가 폐지됐다. 기존에는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약 15~50% 가량의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선택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진료비를 높이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지목되어 왔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연간 약 5000억 원 가량의 환자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4월부터는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을 검사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됐다. 이를 통해 B형, 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약 300만 명에 달하는 상복부 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기존 6~16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감소했다.

7월에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줄었다. 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2, 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됨으로써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2인실 기준 15만4400원 수준이던 입원비가 8만850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월부터는 뇌 질환 진단을 위한 뇌·뇌혈관·특수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 검사비는 38~66만 원으로 비싼 편이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9~18만 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건보 적용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된다.

여기에 신생아 대상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기존 1인당 15~20만 원의 부담금이 발생하던 이 검사는 10월부터 탄생 직후 입원 상태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외래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을 시 3만5000원에서 6만8000원 가량의 검사비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11월부터는 수면 내시경, 결핵균 신속 검사, 난청수술(인공와우) 등 18개 진료항목을 횟수 등에 제한 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을 확대적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비급여의 급여화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 3600개 항목의 대부분은 거즈 등의 의료물품으로, MRI,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매우 주요한 항목들은 우선적으로 진행중"이라며 "전면 급여화는 의료계와 협의 중으로 국민 체감이 높은 부분 항목부터 급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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