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가맹점에 대한 광고비 편취 의혹 등을 받는 박현종 bhc 회장이 "신선육에 광고비 부과는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며 "무조건적인 가격 인하 약속은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전해철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이날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광고비 400원을 신선육 가격에 붙여 가맹점에 부담시킨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박 회장은 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그는 "광고비 전액은 본사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명목상으로는 400원을 수취했지만 실질적으로 신선육 가격을 400원 낮췄기 때문에 떠넘긴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BBQ와 염지 공정은 비슷한데 공급가에 차이가 있다'는 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다르다"면서 "단적으로 (광고비·명세서 등) 잘라서 보면 정확하게 맞지만 전체 스토리를 봐야 밝혀지는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5월 공정위 조사 결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부분에 대해선 "광고비 60~70억원 사용한 것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는데, 인터넷 광고에 얼마를 사용하고 등 고지 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다"며 광고비 횡령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bhc는 현재 200억원대 광고비 횡령 및 해바라기유 공급 가격 사기 혐의 등 문제를 놓고 가맹점협의회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월 1100여명의 가맹점주로 구성된 전국 BHC가맹점협의회는 이러한 혐의로 bhc 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며, 9월 본사 앞 대규모 집회를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현재 가맹점협의회와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고비 의혹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달 내에 다시 만나서 자료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가격인하도 하나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상생방안을 통해 기업 의무차원에서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월부터 광고비 수취하는 정보공개서를 삭제하고 신선육 400원을 인상했는데, 단순한 인상인지 등 관련 문제를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갑을관계를 해소하는 중요한 방법은 을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가맹법에는 가맹점협의회만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공정위에 구성 신고를 해서 법적 지위를 부여해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의 법안이 제출돼 있어서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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