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드론안전 정책토론회에서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모형비행장치는 비사업용으로 무게 250g 이하 기체를 말한다. 촬영용 카메라, 시각보조장치 등 외부 장착물이 전혀 없는 상태여야하고, 운용요건(최대 비행고도 20m 이하, 비행거리 50m, 사람위 비행 금지)을 준수해야 한다.
모형비행장치는 공항주변 반경 3km 내에서만 비행승인이 필요하고, 그외에는 신고나 자격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비행승인의 경우에는 저위험·중위험 드론은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 시 비행승인을 받도록 제도가 완화된다. 하지만 고위험 드론이거나 고도 150m 초과 비행 시에는 승인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오는 2일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