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드론안전 정책토론회에서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 드론을 △모형비행장치△저위험 무인비행장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등 4가지로 분류한다.
모형비행장치는 공항주변 반경 3km 내에서만 비행승인이 필요하고, 그외에는 신고나 자격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저위험 드론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조정자격이 부여되는 방안으로 완화된다. 중·고위험 드론은 현행대로 필기+실기를 통해 조정자격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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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오는 2일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저위험 드론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하여 일상생활에서 드론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지고, 고위험 드론에 대한 안전성이 높아져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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