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핀테크 업체,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이후 수수료 인하 등으로 이어진 만큼 소비자 효용도 기대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은행이나 소액 해외송금업체를 통해야 가능했던 해외송금이 증권사나 카드사를 통해서도 연간 3만달러(건당 3000달러)까지 가능해진다.
소액 송금업체의 한도액은 연간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늘어난다. 단위 농·수협의 송금한도도 연간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신규 외환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안이 발표되자 비은행 업권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카드사 중에는 올 4월 이미 해외송금 서비스를 개시한 곳이 있다. 증권사도 CMA 계좌 고객군이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대책 발표 이튿날인 28일 "증권사의 소액 해외송금과 대기성 투자 자금 환전이 허용되면 금융 소비자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증권, 카드사들은 송금 서비스 시행을 위해 내부 시스템 구축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은행은 새 플레이어 개방, 연간 해외송금 한도 확대에 따라 그동안 차지했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대응에 부심해야 할 상황이다.
수수료 수준이 어떻게 책정될 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7월 핀테크 업체로 해외송금 사업자 영역이 허물어지고,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시중은행 10분의 1 수준의 해외송금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시중은행에 수수료 인하 바람을 몰고온 바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송금 네트워크 구축, 외화자금 조달, 환 변동성 헷지 등 해외송금 신규 진출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을 것"이라며 "이같은 부분이 원활하게 해결된다면 소비자에게 수수료 감면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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