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 규제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경쟁이 저조하면 제3, 제4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가 탄력을 받게 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금융위가 올해 5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관련해 발표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후속 조치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진입 규제를 해왔는데, 이로인해 금융산업 혁신이 촉진되기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또 4차 산업혁명, 고령화, 저성장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 속도도 들여다 본다. 사회공헌활동 확대, 공정 채용, 감정노동자 보호 등 강화된 은행의 사회적 책임도 연구 요소다.
또 자본금 요건, 인적·물적 요건, 대주주 재무건전성 등 인가요건에 대한 국제 비교와 함께, 건전성과 영업행위 규제 등 신설 이후 규제도 평가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R3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또 미국 법무부는 은행업의 경우 HHI 1800이상이면 매우 집중된 시장, 1000~1800이면 다소 집중된 시장, 1000이하면 집중되지 않은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소비자 만족도, 금융산업 내 혁신성도 평가 대상이다.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현재 거래 은행 만족여부 등을 설문조사하고, 주거래회사와의 거래기간, 다른 회사로의 전환, 탐색비율 등도 분석한다.
전문가 설문조사(FGI) 등을 토대로 상품, 서비스, 영업모델의 혁신성 등도 평가된다.
경쟁도 평가 결과 은행산업이 경쟁적이라고 결론이 날 수도 있으나, 이를 참고로 금융위가 최종 추가 인가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4분기 중 경쟁도 평가를 거쳐 내년 2~3월께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신청 접수를 받고 4~5월께 제3, 제4 예비인가를 계획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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