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시행령을 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공포 3개월 후인 연말 또는 내년 초 시행된다. 그 사이인 내달 초쯤 입법예고와 함께 시행령 마련 절차에 돌입한다. 구체적인 추가 인가 방침은 법 시행과 시행령 마련 즈음해 발표될 예정이다.
재벌 기업의 사금고화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키도 했다. 이미 대주주에 대한 대출 금지라든지 장치가 이중 삼중으로 돼있다는 점도 꼽았다.
다만 최종구 위원장은 "특례법 제정이 단순히 인터넷은행 한 두개 추가 진입하는데 그쳐선 안된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진정한 금융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에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의사를 타진한 곳은 없는 상태라고 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KT와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서는 엄정히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한도 초과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최종구 위원장은 "최종적 판단은 금융위 위원 회의로 결정하는데 그때 판단 기준이 위반의 정도가 얼마만큼 되느냐다"며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할수있는데, 신청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그 정도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들어오면 엄정하게 심의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얘기 들어보고 당사자의 의견도 충분히 감안해 전문가들과 토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본회의에서는 금융위 소관 입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5년 연장 한시법으로 통과됐다.
최종구 위원장은 "관치 논란이 있어서 당초 희망했던 대로 상시법으로 만들어지지 못했다"며 "기촉법 대부분은 한계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것으로 관치 요소는 없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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