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때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했다.
자산 10조원이 넘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다만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부대의견이 달렸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해 대출을 할 수 없다.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도 전면 금지했다.
신용공여에 대해서도 동일차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기존 은행법 대비 문턱을 높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통과됐다. 일몰 시한은 5년으로 구조조정 실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직원에게 면책권이 부여되도록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