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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도 인터넷은행 전략 바빠지나…신한·하나 예의주시

기사입력 : 2018-09-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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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통과, "모든 가능성 열고“ 물밑 지속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요 시중은행들도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전략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제3, 제4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계획을 밝힌 만큼 실질적인 참여 득실을 보다 꼼꼼하게 내부 검토하고 있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중 신한, KEB하나 등이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여부를 검토 선상에 올리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태평로 본점 / 사진제공= 신한금융지주
신한금융그룹 태평로 본점 / 사진제공= 신한금융지주
현재 주요 은행 중 인터넷전문은행 주주로 참여하는 곳은 우리은행(케이뱅크), KB국민은행(카카오뱅크)이 꼽힌다.

하나의 경우 그룹사인 하나금융지주가 지난해 9월 SK텔레콤과 합작법인 '핀크(Finnq)'를 세우고 협력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신한도 역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의 제휴를 넓히고 있어 제3의 플레이어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향후 진출 여부 타진 관련 KEB하나은행 측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다양한 각도에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측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작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KEB하나은행 을지로 신사옥
KEB하나은행 을지로 신사옥
금융당국 인가 방침이 구체화되면 그동안 불확실성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컨소시엄 구성 논의 등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특례법 통과 이튿날인 21일 정부서울청사 기자 브리핑에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어 내년 2분기께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계획을 밝혔다.

은행들도 특례법 통과로 규제 완화 환경이 조성되면서 내부 검토에서 나아가 이종기업 융합 금융서비스 개발 등 전략 득실을 면밀히 들여다 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시중은행들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출범을 즈음해 그동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과 비대면 영업을 가속화 해왔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시와 중금리 신용대출시장의 확대가 신규 대출수요 창출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독보다 약이 될 가능성"을 전망키도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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