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PG업계에 따르면, 헥토파이낸셜은 최근 1주당 신주 0.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기존 주식 수의 50%에 해당하는 신주를 주주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주는 오는 25일 주주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상장예정일은 내달 19일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 1항에 따르면, 전자화폐(전자적 수단의 지급 형태)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주식회사는 자본금 50억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관련 법안이 제정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과 자본금 요건이 동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헥토파이낸셜의 자본금(주당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 총수945만3000주)은 약 47억2650만원이다. 전자화폐 발행을 위한 자본금 50억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약 2억7350만원이 필요하다.
외부조달보다 무상증자를 실시한건 타 PG업계가 이미 자본금 요건을 갖추고 있어 빠르게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검토 중인 상장 PG사들은 모두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다날은 액면가 500원에 발행 주식 6894만 9040주를 곱하면 총 344억원의 자본금을 보유, 전금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수준(50억원)을 6배 가량 상회한다.
기존 주주에게 신주가 부여되므로, 주주가치 제고 효과도 있다.
최종원 헥토파이낸셜 대표는 "무상증자의 첫번째 목적은 글로벌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 전자금융 및 디지털자산 사업 관련 자본금 확대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강화해온 주주가치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자기주식 소각효과와 더불어 유동성 증대를 통해 기관투자자 유입에 더 매력적인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r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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