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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수 카카오 대표 "은산분리 규제 완화되면 카뱅 최대주주 될 수 있다"

기사입력 : 2018-08-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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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카카오 본사.이미지 확대보기
▲제주도 카카오 본사.
[한국금융신문 박경배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가 합세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가 은산분리(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 완화' 관련법이 통과되면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9일 2/4분기 실적발표 후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확정되면 카카오뱅크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지분 18%(보통주 10%, 우선주 8%)를 가지고 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한국금융투자지주(58%)다.

향후 은산분리 규정이 완화돼 보유 지분 한도가 15% 이상으로 높아지면 카카오는 대주주인 한국금융투자지주의 보유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갖고 있다. 배재현 카카오 경영전략담당 부사장은 "콜옵션 금액은 정해져 있고 추가 지분 취득 금액은 현재 영업현금흐름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 수준"이라며 "카카오뱅크가 혁신적 인터넷은행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카카오가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게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2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5889억원, 영업이익 27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25.7%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8.2% 감소했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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