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은경완 연구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 발언이 법안 통과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요구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특례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의 지분율은 34%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는다. 정보통신업(ICT) 자산 비중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다만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은 연구원은 “대기업의 사금고화, 경제력 집중 심화 등 우려는 특례법 제8조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특례법 제9조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 취득 제한’ 등 조항을 감안할 때 기우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은 연구원은 “정부나 언론이 인터넷은행을 거론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는 창조와 혁신”이라며 “지난정부에서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만든 인터넷전문은행은 현재 혁신성장을 위한 1호 규제혁신으로 지목되나 출범 1년5개월이 지나도록 기존 은행권처럼 예대업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새로운 신용평가 기법을 도입해 중금리 대출 시장에 진출하겠다던 출범 전 공언과 달리 고신용자 중심의 안정적 영업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며 “가파르게 대출이 성장하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달성하고 분기 실적 기준으로 빠르면 연내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은산분리 완화로 ICT 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만큼 금리절벽 구간에 위치한 중신용자에게 합리적 금리의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가계부채 질을 개선하고 은행 수신기능이 가진 강력한 모객력과 IT기술을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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