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은경완 연구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 발언이 법안 통과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요구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공포된다. 이번 특례법 부칙 제1조에 따르면 해당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은 연구원은 “대기업의 사금고화, 경제력 집중 심화 등 우려는 특례법 제8조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특례법 제9조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 취득 제한’ 등 조항을 감안할 때 기우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이번 특례법 통과를 계기로 인터넷은행들이 초기 공언한 것처럼 합리적인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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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히 새로운 신용평가 기법을 도입해 중금리 대출 시장에 진출하겠다던 출범 전 공언과 달리 고신용자 중심의 안정적 영업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며 “가파르게 대출이 성장하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달성하고 분기 실적 기준으로 빠르면 연내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은행업이 자본규모에 기반한 레버리지 산업이란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대업무 한계는 분명하다”며 “출범 초기와 달리 금리와 대출 한도 매력도 많이 낮아진 편이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도 인터넷은행의 대출시장 침투율은 2% 미만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산분리 완화로 ICT 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만큼 금리절벽 구간에 위치한 중신용자에게 합리적 금리의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가계부채 질을 개선하고 은행 수신기능이 가진 강력한 모객력과 IT기술을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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