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1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토록 했다.
업무 범위상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동일차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에는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각각 KT, 카카오 주도의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은 추가 자본 확충에서 운용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다만 재벌 사금고화 우려 등에 따라 대형 자본 플레이어 진입이 사실상 제한돼 추가 '메기' 출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대주주 자격을 시행령으로 넘긴 것을 두고 논란의 불씨가 남아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내달 국정감사 이후에나 다시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18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여야 합의 관련 논평을 내고 "국회가 재벌에 대한 진입장벽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그 결정을 금융위원회에 맡긴 것은 눈앞의 현안에만 몰두해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