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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2만2700명에 71억 원 추가 지급

기사입력 : 2018-08-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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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생명 홈페이지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삼성생명 홈페이지 캡처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삼성생명이 과소지급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 2만2700명에게 이달 24일과 27일 71억 원을 추가 지급한다.

삼성생명은 22일 '즉시연금 추가지급 대고객 안내'를 통해 추가지급 계획을 가입자들에게 공지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370억 원의 미지급금을 이달 내 추가지급 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바 있다.

삼성생명은 공고문을 통해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공시이율 하락으로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더 낮은 연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이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차액을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공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를 포함한 4300억 원을 일괄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거절했다. 금감원의 권고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삼성생명은 곧이어 즉시연금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번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다만 삼성생명은 이사회에서 “‘고객 보호' 차원에서 차액의 추가지급이 있을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4300억 원의 일괄지급은 거절했지만, 최저보증이율 예시 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던 가입자 2만2700여명에게 이 차액을 돌려주기로 한 것이다.

추가지급 금액은 당초 370억 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도 차액 보전 방식의 지급이 이뤄질 경우 발생할 추가지급액을 고려한 수치로, 나머지 299억 원은 이번이 아닌 미래에 발생할 추가지급액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지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각 가입자가 삼성생명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가입설계서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될 방침이며, 수령인이 법인이면 콜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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