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삼성생명은 22일 '즉시연금 추가지급 대고객 안내'를 통해 추가지급 계획을 가입자들에게 공지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370억 원의 미지급금을 이달 내 추가지급 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바 있다.
삼성생명은 공고문을 통해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공시이율 하락으로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더 낮은 연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이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차액을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곧이어 즉시연금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번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다만 삼성생명은 이사회에서 “‘고객 보호' 차원에서 차액의 추가지급이 있을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4300억 원의 일괄지급은 거절했지만, 최저보증이율 예시 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던 가입자 2만2700여명에게 이 차액을 돌려주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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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각 가입자가 삼성생명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가입설계서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될 방침이며, 수령인이 법인이면 콜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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