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인 A씨는 금융감독원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을 과소지급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A씨를 상대로 해당 금액의 지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었다.
금감원 측은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편에 서서 금전적 지원은 물론 자료 제공, 자문 등 전적인 소송지원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는 금감원 측에 별도의 소송지원을 일체 요청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삼성생명 측에도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A씨가 대형사인 삼성생명과의 소송전에 휘말리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의 서포트를 받고 있는 삼성생명과 소송을 해봤자 승산이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 보험료 15억 원을 내고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이번 즉시연금 과소지급 사태가 언론을 통해 밝혀지자 다른 민원인들과 마찬가지로 민원 제기에 나섰다. 금감원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삼성생명에 즉시연금 문제로 민원을 제기한 인원은 약 100여명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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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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