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삼성생명은 27일 이사회에서 금감원의 일괄지급 요구에 거절의 뜻을 밝혔다. 이어 업계 2위 한화생명 역시 9일 의견서를 통해 불수용 의사를 밝히며 최악의 경우 이번 즉시연금 사태가 생보업계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윤석헌 원장은 앞서 지난 6월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통해 "금융사의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 점검해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종합검사를 4분기부터 다시 실시하겠다"며, “과거 관행과 달리 소비자 보호 등 금융사의 경영이 감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회사를 선별해 실시하는 등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예정된 위험관리실태 현장점검에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사들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여기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까지 발효되면 삼성생명에 대한 당국의 압박이 더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 계산 시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고,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제한하며, 매각 차익을 보험회사 손실 보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26조 원대의 삼성전자 주식을 각각 매각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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