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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5일 있었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건과 관련해 "보험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금감원이 검사를 하거나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이후 삼성생명은 27일 이사회에서 금감원의 일괄지급 요구에 거절의 뜻을 밝혔다. 이어 업계 2위 한화생명 역시 9일 의견서를 통해 불수용 의사를 밝히며 최악의 경우 이번 즉시연금 사태가 생보업계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보험업계는 윤석헌 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직접적 압박은 없을 지언정 어떤 방식으로건 제재가 없을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직접적 제재 대신 우회적인 방법으로 생보업계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예정된 위험관리실태 현장점검에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사들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접수하고 있어 향후 있을지 모를 소송에도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 자체가 자금에 여유가 있는 ‘부유층’에 속하는 만큼, 금감원의 예상만큼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는 100명 안팎으로, 전체 가입자 규모(5만5000여명)에 비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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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 계산 시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고,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제한하며, 매각 차익을 보험회사 손실 보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26조 원대의 삼성전자 주식을 각각 매각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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