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의 추가지급 결정이 '보험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했을 때의 논리와 비슷하다. 다만 삼성생명과 다른 점은 당초 삼성생명 측은 앞서 있었던 1건의 분쟁조정 결과는 수용했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는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한 반면, 한화생명은 6월 초에 있었던 1건의 분쟁조정 결과 자체를 거부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업계 1, 2위사가 금감원 측에 거절 의사를 밝힘에 따라 업계 3위 교보생명을 비롯한 다른 생보사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 추산 결과 700억 원 규모의 미지급금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교보생명은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즉시연금 사태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농협생명은 약관 한 줄 덕분에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농협생명의 약관에는 ‘가입 후 10년간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월액을 적게 하여 10년 이후 연금계약 적립금이 보험료와 같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있다. 금감원은 이 중 ‘연금월액을 적게 하여’라는 문구를 차감의 의미로 해석해 농협생명을 일괄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AIA생명·DB생명·신한생명 등 일부 중소형 생보사는 금감원의 일괄구제 방침에 따라 미지급금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지급금의 규모가 대형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 이유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KDB생명이나 하나생명 등은 약관에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KDB생명은 미지급금 일괄지급 요구에 대해 금감원 측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측은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가 만기 때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한 재원을 차감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빠르면 이번 달 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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