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5일 디에이치자이 개포를 비롯한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 일반공급 청약 불법 행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5개 단지는 총 68건의 의심 사례가 적발됐고, 가장 많은 곳은 디에이치자이 개포(35건)였다. 이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며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4일부터 하남 지역 아파트 단지(하남감일지구 포웰시티, 하남 미사강병 미사역 파라곤 등)에 대한 해당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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