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정부가 청약조정대상지역 중 일부를 해제했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27일 ‘8.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산 기장군(일광면 제외)을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 지역 주택 가격이 안정세이며, 향후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됐다고 것이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기장군 주택 실거래가는 지난 1월 1억9000만원에서 지난달 2억1000만원(가화 일광타워 25평)”이라며 “부산 진구, 남구, 수영구, 동래구, 해운대구 등은 상호간 영향이 크며,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단지 청약이 예정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양도세 중과로 인해 거래 절벽이 이어진 가운데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본다. 부산 기장군에서는 일반세율이 적용돼 과거와 달리 부동산 시장 활기가 예상되지만,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로 그동안 양도세 중과로 거래 많지 않았던 분양권 시장 활기를 예상한다”며 “그러나 해제지역이 많지 않아 영향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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