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8.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산 기장군(일광면 제외)을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 지역 주택 가격이 안정세이며, 향후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됐다고 것이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기장군 주택 실거래가는 지난 1월 1억9000만원에서 지난달 2억1000만원(가화 일광타워 25평)”이라며 “부산 진구, 남구, 수영구, 동래구, 해운대구 등은 상호간 영향이 크며,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단지 청약이 예정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로 그동안 양도세 중과로 거래 많지 않았던 분양권 시장 활기를 예상한다”며 “그러나 해제지역이 많지 않아 영향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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