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8.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산 기장군(일광면 제외)을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 지역 주택 가격이 안정세이며, 향후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됐다고 것이 이유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양도세 중과로 인해 거래 절벽이 이어진 가운데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본다. 부산 기장군에서는 일반세율이 적용돼 과거와 달리 부동산 시장 활기가 예상되지만,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로 그동안 양도세 중과로 거래 많지 않았던 분양권 시장 활기를 예상한다”며 “그러나 해제지역이 많지 않아 영향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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