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2.5% 인상 등이 포함된 개편안을 공개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적용된다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들의 증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부담이 동시에 커질 경우 절세 차원에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오늘 발표된 개편안에 따라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무거워질 경우 이들이 절세차원에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별 양극화도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종부세 부담으로 다주택자들이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매에 나서 투기·조정대상지역 아파트와의 매매가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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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이는 결국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를 더 부추길 수 있다”며 “올해 초 지방 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내려간 이유도 다주택자들이 해당 지역 아파트 매도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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