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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진입 대한민국..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국민연금 위기감 커진다

기사입력 : 2018-08-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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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구조 및 고령화지수 추이 / 자료=통계청이미지 확대보기
△우리나라 인구구조 및 고령화지수 추이 / 자료=통계청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 진입이 확정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처음으로 감소세로 접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유례없는 속도로 급격한 고령화를 맞이함에 따라, 국민연금의 소진 속도 역시 점차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65세 이상 고령인구 14.2%.. 고령사회 진입 확정됐다

통계청은 27일 ‘2017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방식 집계 결과’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5142만 명으로, 전년 5127만 명보다 15만 여명(0.3%) 늘었다.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4.2%인 711만5천명에 달해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을 확정했다.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로 들어선 지 17년 만의 일이다.

UN 기준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편이다. 일본 또한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빠른 나라로 알려져있는데, 이들은 1970년 고령화사회에서 1994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24년이 걸렸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도 약 7년가량 빠르다.

반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619만6000명으로 전년 3631만2000명보다 0.3%인 11만6000명 감소했다. 특히 생산연령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으로 더욱 심각성을 띤다,

저출산 기조가 심화되면서 0∼14세 유소년 인구는 663만2000명(13.3%)으로 이미 2016년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 추월당한 이후 점차 격차를 벌려가고 있다. 지난해 고령인구는 유소년인구보다 48만4000명 많았다.

유소년 인구 대비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령화 지수는 107.3을 기록, 2016년(100.1)에 비해 7.2 증가했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재정추계위원회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 사진=장호성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재정추계위원회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 사진=장호성 기자


◇ 노년부양비 급증.. 국민연금 불안감도 커진다

유소년 인구 감소에 따라 생산연령인구(15∼64세) 대비 유소년 인구를 뜻하는 유소년 부양비는 18.6에서 18.3까지 떨어졌다. 대신 이와 반대급부로 생산연령인구 대비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년 부양비는 18.7에서 19.1로 올랐다.

끝이 안 보이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현상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 감소로 인한 조기 소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연금 수령자는 납부자의 16.8% 수준이지만, 2054년이 되면 납부자보다 수령자가 더 많아지면서 국민연금 제도의 존속이 위태로울 것이라는 비관적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생산가능인구 3명이 고령인구 1명을 책임진다면, 미래에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3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와 학계 등 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년부터 당장 현행 9%에서 11%로 인상하는 안과,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13.5%로 인상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안은 2028년까지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그에 필요한 기금 확보를 위해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2%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70년으로 상정하지 않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초점을 뒀다.

두 번째 안은 2088년까지 70년간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이후에는 적립배율 달성을 위해 보험료를 17.2%까지 높이는 방안이다. 70년간 8.2% 가량의 보험료 인상을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서 2029년까지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소리다. 첫 번째 안에 비해 노후생활 안정보다는 장기적 기금 확보에 초점을 뒀다.

자문위원회는 “결국 저출산·고령화 흐름에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키려면 소득대체율에 따른 보험료율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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