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10%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초과해 보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는 한도초과 보유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해 승인을 해주는데, 최근 5년간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M은 지난 2016년 10월 온라인 음원 가격을 담합한 것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1억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카카오M의 벌금형 전력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승인되는데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2003년 해외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 자회사의 위법으로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박탈을 검토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카카오 측은 이와 관련해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론스타가 직접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이다”며 선을 그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자사주 리포트] 태광산업 vs 트러스톤](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7100742140295807de3572ddd12517950139.jpg&nmt=18)
![‘주주환원‧승계‧보상’ 기아, 처분의 딜레마 [자사주 리포트]](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7091544530353707492587736124111243152.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