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들은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보장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년 나이를 늦추게 되면, 현재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 2018년 기준 연금수령 개시 나이 62세.. ‘소득 크레바스’ 문제 해소 조치 추진
구체적 수급 개시 연령은 1952년생 이전은 60세지만,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등으로 1년씩 늘어나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게 돼있다.
2018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로, 현재 연금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는 2세지만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질 예정이었다.

◇ 근로기준법상 정년나이 60세.. ‘정년 나이 늘려야’ vs ‘청년 일자리 부족’ 의견 대립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에 앞서 정년 나이부터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년으로 소득이 사라진 상황에서 의무가입 연령이 늘어나면 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보험료만 나가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정년 나이는 60세로 되어 있지만, 설상가상으로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정년 나이는 50~51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운이 좋아 정년을 채우고 은퇴하더라도 정년 확대 없이 연금수령 나이만 늦추면 무조건 소득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지 않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금융 노조는 정년 나이를 63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년 확대 주장이 청년층의 고용을 막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연일 10%대를 넘나들며 악화 일로를 겪고 있는 청년 실업률 문제가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정년까지 확대되면 실업률이 더욱 올라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이 지난 8일 발표한 ‘세대간 일자리 양극화 추이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근로자수는 2007년 367만명에서 2017년 355만9000명으로 3.0% 감소했다. 반면 50대는 225만2000명에서 415만3000명으로 84.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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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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