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안전망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의 추산에 따르면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절벽 현상의 심화로 인해 오는 2060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 등은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상한 연장, 보험료율 인상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국민들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본 기획에서는 이번 국민연금 논란과 관련한 쟁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해본다. = 편집자 주]
여기에 더해 연금의 수령 나이 또한 현행 65세에서 68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장공백’에 대한 우려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보장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년 나이를 늦추게 되면, 현재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최초에는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에 맞춰 60세로 설계됐다. 그러나 1998년 1차 연금개혁조치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구체적 수급 개시 연령은 1952년생 이전은 60세지만,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등으로 1년씩 늘어나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게 돼있다.
정부는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 등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정안정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 근로기준법상 정년나이 60세.. ‘정년 나이 늘려야’ vs ‘청년 일자리 부족’ 의견 대립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에 앞서 정년 나이부터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년으로 소득이 사라진 상황에서 의무가입 연령이 늘어나면 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보험료만 나가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정년 나이는 60세로 되어 있지만, 설상가상으로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정년 나이는 50~51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운이 좋아 정년을 채우고 은퇴하더라도 정년 확대 없이 연금수령 나이만 늦추면 무조건 소득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지 않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금융 노조는 정년 나이를 63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년 확대 주장이 청년층의 고용을 막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연일 10%대를 넘나들며 악화 일로를 겪고 있는 청년 실업률 문제가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정년까지 확대되면 실업률이 더욱 올라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이 지난 8일 발표한 ‘세대간 일자리 양극화 추이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근로자수는 2007년 367만명에서 2017년 355만9000명으로 3.0% 감소했다. 반면 50대는 225만2000명에서 415만3000명으로 84.4% 증가했다.
이와 관해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 5월 간담회에서 “희망퇴직자 10명이 퇴직할 때 젊은 사람 7명을 채용할 수 있다”며, 청년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년을 앞둔 중장년층의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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