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학습지 교사, 대리기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직에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9일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총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고용관계와 실직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는 대부분 소비자와 직업 거래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이들을 연결하는 '플랫폼 제공자' 역할을 한다. 플랫폼 제공자와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실업급여 지급 조건인 실직 개념도 없기에 현행 고용보험 체계로 편입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또 경총은 특수고용노동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수고용노동자가 "사업주의 통제를 받지 않고 단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일하기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결정이 경제에도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사업자에게 경영상 부담을 주고 이는 일자리 감소와 서비스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총은 "특수고용노동자는 소득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매우 높다"며 이들이 소득 감소 등의 이유로 이직을 통해 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으며 구직을 기피하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고용보험의 재정 부담을 가중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보험연구원 조사 결과 특수고용노동직 83.5%가 고용보험 강제적용을 반대하고 있다"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 확대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일부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에 주안점을 둔다면 고용보험 적용이 아닌 복지정책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