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최근 2년간 고수준 고강도 최저임금 인상(16.4%, 10.9%)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서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앞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고, 최저임금 위원회 결정구조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등 제도개선'이 우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에 지난달 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계는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지만, 고용노동부는 3일 원안 그대로 확정한다고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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