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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엔 금융입법 추진동력 장착 기대

기사입력 : 2018-07-09 00:00

(최종수정 2018-07-0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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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엔 금융입법 추진동력 장착 기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 상반기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한 핀테크 업체 대표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입법에 대한 이같은 업계의 ‘큰 바람’을 전달한 바 있다.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야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올해 상반기 내내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는 각종 금융입법 현안들을 들여다보면 아쉬운 마음이 큰 게 사실이다.

정부가 신(新)산업에 대해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취지로 추진중인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법안 중 금융권과 밀접한 법안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다. 이 법안은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나 개별규제에서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3월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바로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상반기가 끝날때까지 국회 공회전 속에 제대로 상정돼 논의되지 조차 못했다.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한 이 법안은 테스트를 통해 시행착오를 장려해 나가는 방향으로 핀테크(Fintech) 정책을 이끌고 있는 금융당국에서 역점 추진하는 핵심 입법안 중 하나이다.

기술 기업들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금융권에서도 이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금융 서비스를 고도화하면 금융소비자에 혜택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핀테크 선진국으로 꼽히는 영국의 경우 이미 2015년 11월 한정된 이용자수와 이용기간 범위 내에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샌드박스의 물꼬를 텄다. 디지털 신기술 발전과 변화 속도를 생각하면 우리도 느긋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상반기에 남북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슈가 있기도 했지만 6·13 지방선거 이후에도 여야(與野) 정쟁이 이어지고 있어 금융입법은 정치권의 관심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버린 모양새다.

금융당국 역시 상반기를 그냥 흘려보낸 만큼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일단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경우 국회만 바라볼 수 없다고 보고 보완책 시행에 나섰다. 현행법 내에서 할 수 있는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등 금융테스트베드를 병행하고 있다.

최근 각종 사고가 잇따르며 기존 가이드라인을 보완한 입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P2P(개인간) 대출 이슈도 챙겨야 한다.

제도화는 아니지만 자금세탁방지(AML) 측면에서 가상통화 관련 규제 역시 금융당국이 동분서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규제) 완화 여부 관련 찬반 대립도 논의를 진전시키려는 정치권의 노력이 아쉽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경우 지난달말 폐기가 현실화되기도 했다.

반대측에서는 관치(官治) 우려를 제기해 왔지만 금융당국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C~D등급)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지난해 말 170여곳에 달하는 가운데 국회에 재입법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각종 금융규제를 풀고 늘리는 최종 관문에 국회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많이 느끼곤 한다.

국민들이 높은 지방선거 투표율로 힘을 실어준 만큼 정치권도 산적한 금융입법안을 테이블에 올리고 논의를 진전시켜 주길 기대해 본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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