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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무)간편한치매보장특약’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기사입력 : 2018-07-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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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양생명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동양생명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동양생명이 지난 6월 출시한 ‘(무)수호천사간편한종신보험’의 특약 중 하나인 ‘(무)간편한치매보장특약’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는 ‘‘(무)간편한치매보장특약’은 기존 간편고지 위험률 산출방식으로는 산출이 불가능했던 간편고지치매발생률을 새로운 접근방식을 통해 산출하여 상품을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독창성 및 진보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무)간편한치매보장특약’은 간편심사를 통해 고령자 및 유병력자도 가입 가능한 ‘(무)수호천사간편한종신보험’을 주계약으로 하여 특약으로 가입 가능하다.

‘(무)간편한치매보장특약’은 CDR척도(임상치매척도)에 따른 중등도 치매 및 중증 치매 진단비를 보장한다. 따라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고령자와 유병력자들이 특약 가입을 통해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질병 중 하나인 치매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치매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위험률을 산출하여 고지사항을 완화하면서도 고령자 및 유병력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치매진단비를 보장하여 고객 편의를 제공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신상품을 개발한 보험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다른 보험사들은 일정 기간 동안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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