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천경미 캠코 가계지원본부 이사(오른쪽)와 한승철 KB손해보험 부문장(왼쪽)이 10일 여의도 KB손해보험 대회의실에서 '취약 연체차주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캠코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일 오전 KB손해보험 여의도 자산운용부문 대회의실에서 KB손해보험과 '취약ㆍ연체차주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기관간 협력을 통한 금융 취약계층의 성공적 재기 지원 기반 조성 등 민간부문의 포용적 금융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KB손해보험 보유 연체채권을 인수한 후, '하우스푸어 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연체차주의 주거안정과 채무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한다.
'하우스푸어 지원 프로그램'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해 1세대 1주택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주택 감정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 캠코가 채무조정을 통해 최장 33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양기관은 KB손해보험 보유 일반담보부 채권 연체차주의 주거안정 지원과 무담보 상각채권의 지속적 정리를 통한 채무자 재기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천경미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캠코는 금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취약ㆍ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을 민간부문까지 활성화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과 재기지원 등 포용적 금융을 확산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승철 KB손해보험 부문장은 "KB손해보험은 국민의 평생 희망파트너로서 고객에게 안심과 희망을 제공하기 위한 취약ㆍ연체채무자의 재기지원과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 2013년부터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하우스푸어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ㆍ시행해 왔다. 올해 2월부터는 캠코 온비드를 통한 담보주택 매매지원 업무 개시 등 주택담보대출 한계차주 지원을 위한 제도를 수행하고 있다.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