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 개혁 방안은 과표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연간 10%포인트 인상, 6억원 초과 주택 구간별 세율의 차등적 인상(0.05~0.5%포인트), 공정시장가액 비율·세율 차등 인상 동시 적용,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 및 다주택자 공정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인상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25일 김세련 SK증권 연구원은 “1주택자 기준 시나리오별 유효 세율은 현행 기준 0.2~0.3% 수준에서 0.3~0.4%로 0.1%p포인트 남짓 증가하는 효과에 그친다”며 “선진국 유효세율이 1%에 가까운 것을 감안하면 예상한 수준 대비 규제 강도는 다소 낮은 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물론 개편안 3, 4와 같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과 동시에 세율 차등적 인상 및 다주택자 누진세율이 적용될 경우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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