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가 오늘(9일) 본격 출범하면서 부동산 보유세(이하 보유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출범하는 재정특위에서 다룰 것은 크게 5가지다. △종부세 인상 △임대소득 분리과세 기준 강화 △종교인 과세 강화 △상속세 일괄공제 기준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축소·폐지 등이다.
특히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끊임없이 제기됐던 보유세 인상이 눈길을 끈다. 부동산 업계는 지난 2월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가 적용되자 “남은 투기 억제책은 보유세 인상”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재정특위가 출범하면서 종부세 인상을 논의하면 이는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특위가 논의할 종부세 인상은 기존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2배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현행 주택·토지분 종부세는 0.5~2%다, 재정특위는 이를 1~4%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달 양도소득세 중과에 이어 재정특위의 출범으로 이르면 오는 6~7월에 종부세 인상 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가 다주택자들의 등록 임대업자 전환을 유도했다면 종부세 인상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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