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출범하는 재정특위에서 다룰 것은 크게 5가지다. △종부세 인상 △임대소득 분리과세 기준 강화 △종교인 과세 강화 △상속세 일괄공제 기준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축소·폐지 등이다.
재정특위가 논의할 종부세 인상은 기존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2배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현행 주택·토지분 종부세는 0.5~2%다, 재정특위는 이를 1~4%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달 양도소득세 중과에 이어 재정특위의 출범으로 이르면 오는 6~7월에 종부세 인상 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가 다주택자들의 등록 임대업자 전환을 유도했다면 종부세 인상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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