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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금융당국 통합감독 압박에 울상… 자본비율 107% 감소

기사입력 : 2018-07-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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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금융당국 통합감독 압박에 울상… 자본비율 107% 감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7월부터 시범 운영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따라, 삼성 계열사들의 지배구조 및 금산분리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삼성생명의 자본건전성에도 파문이 일 전망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시행되면 삼성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대부분을 매각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20조 원 규모의 자본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 여기에 2021년 도입 예정인 IFRS17에 대비한 추가 자본 확충까지 더해지면 삼성생명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비율 328.9%를 기록했던 삼성생명은 이번 통합감독 기준 적용 시 221.2%로 107.7%포인트 감소한 수치를 기록하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추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시뮬레이션에서는 배제된 ‘집중위험’ 항목을 포함하면 110%대까지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합감독 시행안은 대기업 내부에 쌓인 ‘적격자본’이 ‘필요자본’보다 더 많도록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거 대우나 동양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 부실화를 막고자 하는 취지다.

적격자본을 계산할 때는 금융계열사의 장부상 자본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금융계열사 간 출자 및 상호·순환·교차 출자 등 ‘중복자본’을 제외한다. 삼성을 예로 들면, 규제 시행 전 적격자본은 57조1408억 원이지만 이 중 중복자본이 6조2933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필요자본을 계산할 때는 업권별 최소요구자본을 모두 더한 금액에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집중위험’ 및 ‘전이위험’을 가산한 값으로 책정한다. 이는 특정 계열사의 위험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의 필요자본은 17조3738억 원이었으나, 이달부터는 여기에 ‘전이위험’ 값이 추가되면서 6조886억 원 가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및 삼성중공업 등의 지분을 ‘집중위험’으로 볼 경우, 해당 금액 역시 28조 원에 이르면서 삼성생명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은 집중위험 가산 방식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추가 논의를 거치겠다고 전한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 등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및 지배구조 개편 문제와 금산분리법, 보험업법 등 다른 문제점까지 산재해있어 삼성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금산분리법 위반 소지를 막기 위해 지난 5월말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0.42%(2700만 주)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블록딜)으로 매각했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는 삼성이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편 압박에서 시간벌이용으로 '최소한의 성의를 표시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은 다른 회사들에 비해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회사인만큼 당국의 시선이 쏠릴 수 밖에 없다"며, "다만 특정 기업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게 하는 일은 없도록 최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감독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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