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시행되면 삼성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대부분을 매각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20조 원 규모의 자본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 여기에 2021년 도입 예정인 IFRS17에 대비한 추가 자본 확충까지 더해지면 삼성생명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번 통합감독 시행안은 대기업 내부에 쌓인 ‘적격자본’이 ‘필요자본’보다 더 많도록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거 대우나 동양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 부실화를 막고자 하는 취지다.
적격자본을 계산할 때는 금융계열사의 장부상 자본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금융계열사 간 출자 및 상호·순환·교차 출자 등 ‘중복자본’을 제외한다. 삼성을 예로 들면, 규제 시행 전 적격자본은 57조1408억 원이지만 이 중 중복자본이 6조2933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필요자본을 계산할 때는 업권별 최소요구자본을 모두 더한 금액에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집중위험’ 및 ‘전이위험’을 가산한 값으로 책정한다. 이는 특정 계열사의 위험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의 필요자본은 17조3738억 원이었으나, 이달부터는 여기에 ‘전이위험’ 값이 추가되면서 6조886억 원 가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및 삼성중공업 등의 지분을 ‘집중위험’으로 볼 경우, 해당 금액 역시 28조 원에 이르면서 삼성생명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은 집중위험 가산 방식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추가 논의를 거치겠다고 전한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 등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및 지배구조 개편 문제와 금산분리법, 보험업법 등 다른 문제점까지 산재해있어 삼성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은 다른 회사들에 비해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회사인만큼 당국의 시선이 쏠릴 수 밖에 없다"며, "다만 특정 기업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게 하는 일은 없도록 최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감독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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