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C~D등급)으로 선정한 중소기업이 지난해 말 현재 170여곳에 달하는 가운데 생사기로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촉법은 채권단 75%의 동의만으로 부실기업 회생을 지원하는 워크아웃 제도의 법적 근거가 규정돼 있다.
2001년 처음 제정된 이후 찬반 논란 속에서도 네 차례 한시적 효력의 재입법을 거쳐 이달 말 또다시 일몰을 앞두게 됐다.
금융당국은 기촉법이 채권단 동반 부실화를 막을 수 있는 완충장치(buffer)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앞서 올 2월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기촉법 성과 평가 공청회 자리에서 "기촉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생산과 건설이 중단된 제품‧건물 등이 정상 인도되지 못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급격한 부도상황에 직면하고 대출한 채권단들도 동반 부실화돼 국가경제 전체의 큰 충격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제도적 장점을 강조했다.
또 한시법인 기촉법의 재입법과 기한연장이 한계기업을 연명케 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단 기촉법이 폐지되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위험기업들은 채권단 100%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이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수순을 밟아야 한다.
금리인상기가 겹쳐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의 법정관리행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조선·건설업 등의 경우 법정관리로 갈 경우 '낙인효과'로 신규 수주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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