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C~D등급)으로 선정한 중소기업이 지난해 말 현재 170여곳에 달하는 가운데 생사기로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촉법은 채권단 75%의 동의만으로 부실기업 회생을 지원하는 워크아웃 제도의 법적 근거가 규정돼 있다.
2001년 처음 제정된 이후 찬반 논란 속에서도 네 차례 한시적 효력의 재입법을 거쳐 이달 말 또다시 일몰을 앞두게 됐다.
현재 기촉법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원(院) 구성 문제로 국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기촉법이 채권단 동반 부실화를 막을 수 있는 완충장치(buffer)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앞서 올 2월 최종구닫기

또 한시법인 기촉법의 재입법과 기한연장이 한계기업을 연명케 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단 기촉법이 폐지되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위험기업들은 채권단 100%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이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수순을 밟아야 한다.
금리인상기가 겹쳐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의 법정관리행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조선·건설업 등의 경우 법정관리로 갈 경우 '낙인효과'로 신규 수주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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