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부터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는 평균 2만2000원 줄고, 소득 상위 1% 직장인 등 고소득자 84만 세대의 보험료가 오른다. 달라진 보험료는 2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계산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필요경비율 90% 고려 총 수입 연 10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가된다. 반면 월급 이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이상인 직장인들은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전처럼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반으로 보험료가 책정된다. 기존에 연소득 500만 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수준 대략 추정) 기준은 폐기된다.
재산보험료는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한다. 이에 따라 339만 세대(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6%)의 재산보험료는 평균 40%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1600㏄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중·대형 승용차(3000㏄ 이하)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30% 감액한다. 이에 따라 290만 세대(자동차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98%)의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55%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77%에 해당하는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21%(월 2만2000원)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5%에 해당하는 39만 세대는 평균 17%(월 5만6000원) 오르고, 18%인 135만 세대는 변동이 없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함께, 바뀐 건강보험료에 맞춘 모의 보험료 계산 서비스를 공개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거치면 간편하게 건강보험료 변동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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