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8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지난해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정산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게 된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291만 명(20.8%)은 평균 7만8000원씩을 돌려받게 된다. 역시 가장 많이 돌려받는 금액은 2628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9.2%에 해당하는 269만 명의 인원들은 보수를 정확히 신고해 별도의 정산이 필요하지 않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따라서 호봉승급이나 임금인상, 성과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되면 건강보험료도 달라진다. 정산보험료는 연말·연초에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상여금, 임금협약에 따른 정산액이 2017년 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한다.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 고지되며, 납부기한은 5월 10일까지다.
올해부터는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4월분 보험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 없이도 5회의 분할납부가 가능해졌다. 해당 보험료를 일시납부하거나, 10회 이내로 횟수를 변경하려면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반면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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